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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등록 2018/12/19 (수)
파일 (게시용)_도시형소공인_지원에_관한_통합고시.hwp
내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18.6.12) 및 시행령('18.10.30)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통합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등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