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18.6.12) 및 시행령('18.10.30)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통합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등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