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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등록 2019/02/26 (화)
파일 제4차_대중소기업_상생협력_추진_기본계획(_18__20)_고시용.hwp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