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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등록 2019/12/19 (목)
파일 두부제조업_생계형_적합업종_지정_고시문(관보).hwp
내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