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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등록 2020/05/11 (월)
파일 (고시)_과학기술분야_연구를_주된_목적으로_수행하는_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_고시_전문(FN).hwp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을 정하기 위하여 동 고시를 제정함

제정 2020.5.1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