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8월 2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규제자유특구 2022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