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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단법인 화장품전문점협회 설립허가
등록 2006/02/02 (목)
파일 법인설립 허가('06-17).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 - 17호









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비영리 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중소기업청장




1. 허 가 번 호 : 제2006 - 17호


 


2. 허가년월일 : 2006년 2월 2일


 


3.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화장품전문점협회


 


4.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창전동 299번지 2층


 


5. 대 표 자 : 송 태 기


 


6. 설 립 목 적


 


○ 화장품 전문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


 


○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