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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지원계획
등록 2006/02/03 (금)
파일 신기술아이디어사업공고(별지).hwp
내용















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지원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 - 20호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해 사전에 기술성·사업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추진 사업임


 


○ 과제당 평가비용은 평균 1천4백만원 한도로 평가주관기관에 지원하며, 신청자는 평가비용의 25%를 부담 <인건비
등 현물출자 (예비창업자 20%·기업 15%), 현금출자(예비창업자 5%·기업 10%)>


 


2.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자격 : 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서


 


  ○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


 


  ○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으로서 제품화 되지 않은 기술과제






  ○ 협약 체결된 해외 도입기술 과제(MOU이상 체결된 기술)


 


□ 신청분야


 


  ○ 제조업 전분야(HW, SW, 전기, 전자, 기계, 소재, 생명, 화학 등)


 


  ○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등


 


  ○ 기타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 분야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06. 2. 6(월)~ 3. 7(화) 18:00까지


 


  ※ 접수기한 이후에는 전산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