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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
등록 2006/02/20 (월)
파일 등록취소 공고.hwp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담회사중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중소기업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