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