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2005. 12. 21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조합명 : 한국판유리가공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0-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을 공고 합니다.
2005. 12. 21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조합명 : 한국판유리가공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