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