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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공고
등록 2006/03/09 (목)
파일 해산공고-면방공업.hwp
내용

한국면방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의 의결로 자진해산 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