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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취소 공고
등록 2006/03/09 (목)
파일 관보게재11.hwp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