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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외국인투자기관협의회)
등록 2006/03/09 (목)
파일 설립공고(외국인투자기관협의회).hwp
내용

 


 

민법 제 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총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