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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록 2006/03/09 (목)
파일 구매공고2차(붙임포함-한글97).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 - 100호


2004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공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9. 1
중소기업청장
 













2004년도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공고





































1. 사업개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수요기관(국방부, 철도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 "구매조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주는 사업임.



 





정부는 전체 개발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개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사업 성공시 정부지원금 30% 기술료 징수



 





지원규모 : 24억5천만원
 



2. 신청자격

 




산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37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