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중 레미콘을 붙임과 같이 재지정 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