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1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