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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2007/05/03 (목)
파일 관보게재(법인설립).hwp
내용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