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