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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결과 조치사항 통보
등록 2011/03/22 (화)
파일 2011-7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 결과 조치사항 통보.hwp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0조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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