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0조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