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퇴직(예정) 시니어의 중소·벤처기업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전문경력 퇴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니어 전직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