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도 모바일오피스구축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