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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등록 2011/04/01 (금)
파일 2011-9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hwp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