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