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의 2010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