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2011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