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