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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 2011/06/14 (화)
파일 2011-16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