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 등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