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신규법인 설립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