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뿌리산업 영위 1·2·3차 협력사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2011년도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