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신제품을 공동개발하는 「2011년도 하반기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