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