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의 근본적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1년도 중소기업 자율혁신 코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