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17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9. 27. 중소기업청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