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