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협업사업계획 참여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승인 협업체 경영진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