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협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 우수협업기업」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