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