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청 사이버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