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2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