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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등록 2016/10/14 (금)
파일 (중소기업청공고 제2016-352호)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hwp
내용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