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