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7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협력과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