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ㅇ 입지상권분석사 - 폐지 신청사유 : 중복된 자격증이므로 불용함 ㅇ 창업지도사 - 폐지 신청사유 : 자격증 수요가 없으므로 폐지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