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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등록 2018/05/09 (수)
파일 등록자격_폐지_공고_(소점포관리사).hwp
내용

자격기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 "소점포관리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