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국 우수시장 및 지역상품 홍보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에 앞서 전통시장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포상코자 그 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