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