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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 2018/07/27 (금)
파일 창조경제_민관협의회_등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내용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